최석진법조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오는 21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올해는 국민 앞에 반드시 가시적인 수사 성과물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1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처장은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이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에 성과가 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출범2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새해 인사를 건네며 "올해 토끼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년간 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공수처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검사와 수사관부터 모집·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으로 규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와 수사관의 1차 선발을 마친 뒤 불과 며칠 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춰 볼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오늘 출범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설립됐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공수처 제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공수처에 실제로 몸담으면서 제도 운영을 해 본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 말미에 그는 논란을 일으켰던 시무식 언행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과했다.
김 처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문답에서 김 처장은 "어떤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만들고, 그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시행착오도 꽤 크고"라며 "외부에서 비판하기는 어떻게 보면 용이하지만 실제로 여기 와서 뭘 하나 만들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숙명이고 그럭저럭 감당해왔다"고 지난 2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공수처가 그래도 2년 지나서 인적, 물적, 제도적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안착을 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성과가 나야될 시점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만간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범 초기부터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했는데 경찰이나 검찰과 차별화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잘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이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생각한 것은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수사 안 하기였다"라며 "저희가 적어도 중계방송 하면서, 일부러 흘리면서 수사를 하거나 그런 게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별로 평가를 못 받았다. 사실 공수처는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또 수사의 동력을 받기 위해 피의사실을 적당히 흘리고, 공무상 비밀을 적당히 흘려가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의 인력 부족 문제를 다시 한 번 호소했다.
검사와 수사관 증원도 필요하지만 당장 행정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이 발의한 여러 건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공수처법 개정에 미온적인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처장은 "사실 공수처 제도가 미비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다"라며 "가령 공수처가 피의자를 며칠간 구속할 수 있는지, 구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법의 맹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여러 규정 사이에 서로 안 맞고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한꺼번에 모아서 개정하는 것이 좋다"라며 "그렇지 않고 한두가지씩 개정하면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를 위해 공수처법의 문제되는 규정 전반을 보완한 정부안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해온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뤄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하면서 표창과 2주년 기념 동영상 제작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표창 외에 우수검사에 2명에 대한 시상도 있었는데, 우수검사에는 수사 분야에서 이종수 수사3부 검사가, 공소·기획 분야에서 김숙정 수사기획관실 검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사람은 모두 2020년 4월 16일 임명돼 공수처 출범 때부터 근무한 원년 멤버다.
또 공수처는 부서별, 개인별로 각각 2주년 동영상 제작 행사를 가졌다고 김 처장은 전했다.
김 처장은 "아주 좋은 동영상들이 많이 나왔다. 정말 수준 높고, 재밌고, 상당히 의미도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구성원들이 공수처에서 느끼는 자부심, 사명감, 책임감, 훈훈함, 동료 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