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보법 위반' 민주노총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서울·전남·제주 동시다발 압수수색 돌입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4명 수사 중
민주노총 "사건 조작하려 노동계 침탈한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전남·제주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에 소속된 국장급 간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조합원들이 경력과 대치하면서 진입을 저지,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국정원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국정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또 마찬가지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군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그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출신으로, 민주노총 산별노조 간부까지 맡았던 인물로 확인됐다. 지금은 광주공장에서 일반 직원이자 조합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정원은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가 머물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평화쉼터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앞서 국정원이 수사 중이던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따른 압수수색 사실 외에 특정 대상이나 압수수색 대상지를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수년간 내사했던 사안들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려 노동계를 침탈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민주노총 간부가 도착하면 당사자의 입회하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며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국정원이) 경력 수백명을 동원해 '잘 짜인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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