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 결과에 항소 제기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받은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의 1심 결과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서울북부지검은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는 등을 감안해 더 중한 형벌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 넘는 동안 범죄 전력이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사들이고 14차례 몸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별건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범죄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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