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역장, 전장연 관계자 고소…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지난 3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을 둘러싸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구기정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자신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를 고소했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의 전장연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장연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선전전을 진행하던 중에 구 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 역장은 전장연을 상대로 선전전이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다. 충돌 이후 구 역장은 발목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5일 고소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에 철도종사자 폭행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 폭행죄를 따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아직 수사 진행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역장은 A씨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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