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준형기자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올해부터 경차가 아닌 차종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면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당초 유류세 환급 대상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로 제한됐다. 다만 조특법 개정안은 유류세 환급 대상을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했다.
정부가 유류세 환급 대상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 취약계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유류비가 급등하는 등 필요한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에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은 만큼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경차 이외 차종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제 원유 가격(두바이유 기준)이 연평균 배럴당 85.4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럴당 96.32달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10달러 이상 하락한 수치다.
한편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비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