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 회계 의혹'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종합)

재판부 다음달 7일 선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상임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과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하기도 했고,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2년간 재판을 통해 행정과 회계상 미숙함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그는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를 갖고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며 "저와 제 동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평화의 날갯짓을 힘껏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2년여간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예산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타내고, 치매 증세를 가진 길원옥 할머니로 하여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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