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와 관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지난해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