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최우수상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건강보험 사업장 일괄정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일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해 서울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공직사회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상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건강보험 사업장 변경 추진으로 기관 건강보험료 절감 및 교육재정 증대’ 사례가 선발됐다. 대다수 학교(92%)가 기간제 교원 건강보험을 일반사업장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건강보험 사업장을 일괄변경해 342개교, 1만2131명에 대해 환급 절차를 완료해 약 94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또 앞으로는 매년 30억원의 법정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상에는 △서울형 사립유치원 회계지침 최초 제정! 공공성 강화기반 마련하다 △행정기관 칸막이 타파로 주택붕괴 위기 막고 실질적 재난 대응 훈련으로 안전 감수성 제고 사례가, 장려상에는 △행정혁신을 통한 학교현장 업무총량 경감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선도하다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교원이 유아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교용지(체비지) 쟁점사항 해결로 학교 이전 비용절감 등 일석사조 효과 톡톡!!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파격적 인센티브인 특별승급, 성과급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 희망하는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5일)도 부여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해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앞장설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돼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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