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래기자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설과 토지의 사용 권한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29일 이후부터는 예고 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계고기간이 29일까지인 만큼 자정 이후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은 원만한 인수를 위해 10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를 정했다. 또 입점업체와 협력업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은 28일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계약을 승계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강제집행을 예고하자 기존 사업자 측과 소상공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피해 소상공인 협의회 변호인단 대표는 "골프장 내 수십 개 소상공인 업체의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생계와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였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02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 왔다.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 골프장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는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골프장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스카이72 골프장 측의 유익비 청구는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