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지분 5% 미만 해외 자회사 배당금, 징세 제외…자원개발 '부활' 예고

자원개발 패러다임 전환…공공에서 민간 중심으로
세제·재정 지원 강화…내년 '공급망 3법' 제·개정
MB표 정책 일부 부활…'마이스터고 2.0' 추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분을 보유한 호주 나라브리 광산 전경.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공급망 3법’ 제·개정을 추진해 공급망 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핵심광물 등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마중물 삼아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민간기업이 광업권, 조광권 등 무형자산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에 출자하거나 융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원개발 사업에 실패한 해외 자회사의 손실을 국내 모기업 구상채권에서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회계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지분율 요건(5% 이상)도 대폭 완화한다. 해외 자회사 지분율이 5% 미만일 경우에도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받은 배당금을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의미다.

눈여겨 볼 건 정부가 지원 방안의 무게중심을 ‘민간기업’에 뒀다는 점이다.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이었던 이명박(MB) 정부와 대조적이다. MB 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중심의 ‘자원외교’ 정책을 펼쳤다. 정부 관계자는 “MB 정부 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기조는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것”이라며 “(다만) 현 정부 정책의 핵심은 민간 주도 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강화”라고 설명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공공이 아닌 민간이 자원개발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 정부 시절 광해광업공단 등 자원 공기업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며 대규모 손실과 부실이 잇따르자 재무구조도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아예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사업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자산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공급망 3법’ 제·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3법은 ▲경제안보공급망법(제정) ▲자원안보법(제정) ▲소부장기본법(개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급망 3법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1차 공급망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경제안보공급망법 제정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신설해 부처별 공급망 정책을 연계·조율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는다.

마이스터고 등 MB표 정책도 일부 부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로 직업계고 고도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하는 등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금융부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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