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국전력은 11일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차기 임시국회 중 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한전법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업계는 한전이 내년에도 13조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법이 부결돼 한전의 자금줄이 막히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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