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VS 닥사, '위믹스 상폐' 법정서 격론…법원 '7일까지 상폐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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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놓고 발행사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위메이드가 닥사 소속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날 닥사 결정의 자의성과 부당성을 꼬집었다.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거래소의 재량권 보호 목적은 투자자 권리 보호에 있으므로 거래소의 재량권은 결코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고, 그동안 위메이드가 거래량 불일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거래지원 종료 자체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자료 제출 시한이 촉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달 24일 16시 12분, 17시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자료 제출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48분"이라며 "업비트 측이 요구한 엑셀 파일에 기초데이터를 입력했고, 유통량이 계획과 일치하는지 검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하게 기입했으며, 업비트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유통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나 이후 아무런 반응 없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측 변호인들은 위메이드가 소명 기간 동안 제출한 자료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위믹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업비트 측 변호인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이 이뤄진 시점이 10월 11일과 18일인데, 굳이 10월 10일까지의 유통량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며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580만개라는 상당량의 위믹스가 담보로 제공됐는데,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유통이고 처분"이라며 "담보로 제공된 물량은 언제라도 매각(청산)돼 시장에 물량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담보 물량이 곧 유통량이라는 데 견해 차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빗썸 측 변호인도 "위믹스 측시 유통량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16차례나 소명했지만 소명 자료 사이에서도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측 소명을 들은 뒤 재판부는 7일 저녁 전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와 닥사 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이 90% 가까이 떨어지는 등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느낄 것 같다"면서 "(투자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의종목 지정상태로 종료 결정은 본안판결때까지 가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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