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선거법 위반 178명 송치·4명 구속

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를 완료했다.

도 경찰청은 총 228건 관련 434명을 수사했고 그중 178명을 검찰에 송치,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169명은 불송치로 결론지었으며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된 인원은 87명이라고 했다.

수사 단서별 건수와 비율. [이미지출처=경남경찰청]

도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120건으로 전체의 52.6%,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 의뢰 56건으로 24.6%, 첩보 34건으로 14.9%, 신고 등이 18건으로 7.9%였다.

범죄유형별 인원과 비율. [이미지출처=경남경찰청]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1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이 116명으로 뒤를 이었다.

도 경찰청은 올해 잇달아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하고자 지난해 11월 9일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64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도내 경찰서와 관할 검찰청과 연락망을 가동해 6개월이란 단기 공소시효 내 선거사건 처리에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단체장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김부영 창녕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이다.

박종우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하승철 하동군수는 불기소 처분, 장충남 남해군수도 불송치됐다.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5일 치러질 도 체육회장과 시·군체육회장 선거,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선관위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보거나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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