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총격한 美10세 소년…범행 직후 'VR헤드셋' 구매

불구속 기소 후 친척 신고전화로 재조사
경찰 "VR헤드셋 사주지 않아 불만 품어"
엄마 쇼핑몰 계정으로 VR 헤드셋 구매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는 청소년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10세 소년이 자신의 엄마를 총격 살해해 1급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1일(현지시간) 밀워키 지역 매체 저널센티널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 소년은 지난달 21일 오전 자신의 집 지하 세탁실에서 엄마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년은 처음 경찰에 "엄마 침실에서 총을 찾아 엄마가 빨래하고 있던 지하 세탁실로 내려갔다"며 "총을 손가락에 걸고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총이 손에서 빠지며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고의가 아닌 사고로 판단하고 소년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나 이후 재조사를 통해 소년이 고의로 총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인에 준하는 1급 무모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소년이 진술한 하루 뒤 친척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소년에게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해 물어보니 "엄마에게 총을 겨눴고 엄마가 '총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했다"고 털어놓았다는 내용이었다.

친척들은 소년이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자책하는 기색이 없다고 전했다. 또 소년이 네 살 때 강아지를 학대한 일이 있었고, 사건 발생 6개월 전에는 인화성 액체를 넣은 풍선에 불을 붙여 집의 가구와 카펫을 태우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후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다시 실시된 심문에서 소년은 고의로 엄마를 겨냥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소년은 엄마가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사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며 "사건 당일 오전 6시에 엄마 침실로 가서 잠금 보관함을 열고 총을 꺼냈다"고 설명했다.

소년의 범행을 신고한 친척들은 소년이 사건 직후 엄마의 인터넷 쇼핑몰 계정에 접속해 오큘러스 가상현실 헤드셋을 구매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소년은 현재 청소년 구금 시설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위스콘신 주법상 10세 이상 어린이도 1급 고의적 살인, 1급 무모한 살인, 1급 의도적 살인미수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가정 비극'으로 표현하며 "성인 시스템은 10세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 소년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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