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철회해달라'...업비트·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8일 위메이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상폐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내달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자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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