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대한민국 아직 중세 유럽”…檢, 징역형 구형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류 전 교수 “검찰 무리한 기소...극심한 고통 겪어”
“기존 학술 인식 다르다고 처벌하는 건 폭거”

23일 검찰이 대학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대학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30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학문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할 순 없다”며 “왜곡된 사실을 발언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대학에서 교수가 토론하다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를 들으며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류 전 교수는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검찰이 문제가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용 반일 캠페인 ‘노재팬’에 편승해 나를 형사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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