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남해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 인상 합의’

경남 남해군은 ‘남해군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지난 16일 ‘남해군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1일 ‘남해군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요구안 접수 및 실무교섭 요구로 시작된 2022년도 임금협약은 대표교섭 및 실무교섭 등 9회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서에는 ▲‘가·나’직군 기본급 1.4% 인상 ▲‘다’직군 기본급 1.8% 인상 ▲‘가·나’직군 정근수당 신설 ▲국도비 공무직 3년 이내 군비호봉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순철 행정과장은 “협상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노사 양측이 조금씩 서로 양보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노사가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남해군민의 행복과 남해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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