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보수 편향’ 보도한 MBC에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네이버가 자사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에 편향적이라며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1일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선고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스트레이트’ 방송 도입부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고 낭독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반론보도문 전문을 게시하고 네이버 등 포털 제휴 사이트에 전송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네이버가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20년 12월 MBC ‘스트레이트’는 네이버 PC 뉴스 홈 헤드라인 영역에서 보수언론이 52.2%를, 뉴스통신 3사가 21.1%, 나머지 언론사들이 25.6%를 각각 차지한다며 네이버가 보수 언론에 편향적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에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도 보수언론에 편중돼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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