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대폭 늘린다

공매도 적출 유형 강화
주가 하락률 과도할 경우 금지 기간 연장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란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일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제도는 2017년에 도입됐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적출 유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추가된 적출 유형은 증권시장에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이 2배 이상인 종목들이다.

아울러 과열 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한 종목에 대해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은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급증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 가동 등을 위해 10월 모의시장에서 운영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열 종목 지정 건수와 지정 일수가 15% 내외로 증가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기준과 데이터, 공시 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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