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으로 무너진 '초연결사회'…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정치권

정치권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고객 손해 보상 방안 입법 목소리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SK C&C 데이터센터의 화재 사고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대거 중단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초연결사회’ 사회가 이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연약한 지반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 크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운영 시스템을 이중화 등 관련 설비 투자에 소홀한 기업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역시도 관련 제도 등을 대응했는지에 대한 지적에서 피할 수 없다. 일단 정치권은 뒤늦게라도 후속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 보완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일부 방안의 경우 이미 수년전부터 논의됐던 방안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미 KT 아현동 화재 사고로 불편이 초래해 관련 대응 필요성이 검토됐음에도, 여전히 제도 개선이 미진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3가지 방향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우선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에서 논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이번에는 개정하자는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망에 포함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과방위에서는 이 법안이 합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관계자들은 "사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관련 법안을 성안해 둔 상태"라면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가통신사업자 역시도 기간통신망 사업자처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적용 대상이 돼서 국가의 재난관리 규정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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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화 현황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 역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매년 1월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련된 사항을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2020년 6월 전기통신사업자법이 개정되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의무가 부가됐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나 정부 역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므로, 그 제도적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래로 후속 논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 등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인 MBC라디오에 출연해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제공의 일시 중단, 전송 속도 일시 저하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원인 대응, 현황, 상담 접수, 연락처 전달 등만 의무화되어 있고 보상 규정이 없다"면서 "이 사태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손해배상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까지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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