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안보실은 14일 북한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안보실은 김성한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NSC 상임위원들은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우리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발사 등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NSC는 다음 주부터 예정된 '호국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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