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제회의복합지구 공모…“시설 기준 완화 적용”

박물관·미술관·전문체육시설도 집적시설 신청 가능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전경.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혁신으로 완화된 지정 기준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을 11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복합지구 5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복합지구 내 숙박시설, 유통시설 등 집적시설 26개소는 집적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국제회의 참가자 수가 급감하면서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난 8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달 20일 관련 고시를 제·개정했다.

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산정 기준 중 '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을 재난기본법상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2020년, 2021년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 기준을 완화해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도 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지정요건 확인, 현장 실사와 종합 평가 등을 통해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집적시설은 시설 경쟁력, 기관 추진 의지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지정 공모는 국제회의산업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적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회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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