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역관이 단독 검역한 국산 배, 미국 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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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앞으로는 한국 검역관이 단독으로 검역한 한국산 배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벌인 검역 협상이 최근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은 배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미국 검역관은 연중 파견 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농가에서 원할 때 검역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 검역본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도 수출할 수 있다. 한국 당국은 상시 검역 업무를 수행해 농가가 더 수월하게 판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오는 11월까지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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