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 공무원 임용 막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전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전력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정보의 취득 및 열람에 대한 다방면의 접근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임용을 배제하여 공익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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