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LPGA 중계권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JTBC측 "미리 정해둔 사업자 선정" 주장에
재판부 "입찰 자격과 절차, 기준 모두 정당"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로고. 이미지제공=KLPGA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법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중계권에 대한 계약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JTBC디스커버리가 KLPGA 투어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및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TBC디스커버리는 지난달 KLPGA 투어가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SBS미디어넷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 JTBC디스커버리는 JTBC 골프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KLPGA 투어가 정한 입찰 자격과 심사 기준, 절차 등은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회사법에 기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심사 역시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 공정했다고 봤다. 미리 정해놓은 사업자를 선정하려 한 것이라는 JTBC디스커버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KLPGA 투어 관계자는 "그간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중단했던 계약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JTBC디스커버리가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JTBC디스커버리는 중계권 심사 전후로 KLPGA 투어를 비판하는 특집 방송 5편을 제작·보도했고, 각종 가처분 신청을 3차례 내는 등 KLPGA 투어와 대립하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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