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볼리비아의 한 대학가에 특별한 디저트로 소문난 맛집의 비밀이 밝혀졌다. 이 디저트는 먹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디저트 맛집의 비법은 '마약'이었다.
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데베르에 따르면, 볼리비아 경찰이 한 대학가 근처에서 브라우니를 판매한 대학생 A 씨(22)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브라우니에서 불법 성분인 오락용 마리화나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A 씨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데라 시에라에 있는 가브리엘 레네 모레노 대학 인근에서 지난달부터 특별한 디저트를 개발해 판매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만들어낸 브라우니 사진을 올리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A 씨는 디저트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며, "마법의 레시피로 만들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구매를 권유했다.
약 6주간 A 씨는 구매 희망자들에게 직접 브라우니를 배달하기도 했다. 가격은 하나에 원화 약 5천 원이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브라우니 외에 초콜릿과 젤리 등에도 오락용 마리화나 성분을 넣어 판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런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콘서트 티켓 구매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법원은 마약 디저트를 판매했던 A 씨에 대해 90일간의 예방구금 명령을 내렸다. 현재 볼리비아 경찰은 공범 여부와 브라우니 제조책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마리화나가 허용된 미국 등지에서는 '마리화나 브라우니', '마리화나 초콜릿' 등이 시판되고 있다. 따라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국가를 여행할 때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대마를 함유한 가공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피해야 한다.
또한 마리화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의 'THC'나 'Cannabis(캐너비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