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오는데…여수 바다서 수상레저 즐긴 30대 2명 적발

경찰, 수상레저안전법(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조사

기상특보가 발표된 전남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30대 레저객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남해 전 해상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놀던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전남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겼다.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현장으로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했다. 해경은 패들보드 2대가 수상레저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상레저안전법(운항 규칙)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항 신고 또는 운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 규칙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탐사부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