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 48억원 규모 안산시 단원구 토지·건물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영흥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4-3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상대는 한팩이며 처분 금액은 47억9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산 총액 대비 0.92%에 해당한다.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 유동성 확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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