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남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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