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5비행단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인권위 권고 수용… 기소 여부 판단 중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공군이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피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했다.

18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 검찰단은 이날 오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A하사가 고소된 사건에 대해 추가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했다.

앞서 이날 인권위는 공군 검찰단장에게 A하사 측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날 권고는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며 이달 10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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