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외제차 탈래?” … 이중대출로 16억원 챙긴 일당 구속 기소

부산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중고 외제차를 공짜로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명의로 이중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가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39세 A 씨 등 4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고자 구매자 19명의 명의로 모두 38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신청했다.

이중 대출로 가로챈 금액은 총 16억7000만원으로 이들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일당은 제1금융권에서 중고차 구매 자금을 정상적으로 대출받고 제2금융권에서는 차량을 담보로 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또 다시 대출금을 타냈다.

범행 당시 일부 제1금융권에서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고 중고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는 상품도 있었다.

대출 후 초기 몇 개월간은 대출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갚아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일당은 어느 날 대출이자 납부를 중단했고 피해자들은 은행과 캐피탈의 이자 납부 요구를 듣고 범행의 사실을 알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고 차량을 파는 등 급전을 마련해 이율이 높은 캐피탈 대출금은 갚았으나 1금융권 대출금은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공짜로 외제차를 탈 수 있다고 속여 빚더미에 앉게 만든 사기 범죄”라며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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