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업 법인 사전 신고제 시행

농업 법인 설립, 변경, 해산 전에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차종선 기자] 전남 곡성군은 오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은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 단계부터 차단하고, 농업 법인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존에도 농업 법인이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30일 이내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통지 의무 미이행 시에도 농업 법인 운영에 영향이 없어 실제 이행률은 저조했다.

사전 신고제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18일부터는 곡성군 지역 내 농업 법인이 설립, 변경, 해산 등기를 할 때에는 사전에 곡성군(농정과)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 및 주주 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사전 신고를 하게 되면 곡성군에서는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법인은 법원에 정식으로 농업 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기를 할 때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설립 사전 신고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설되는 법인부터가 대상이다.

기존에 설립된 농업 법인은 법 시행 이후 변경 또는 해산 등기를 할 때만 사전 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농업 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해산 명령 청구 대상으로 그쳤으나 개정 이후 부동산업에 대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부과 제도가 신설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 담당자는 “법률 개정으로 농업 법인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업 법인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차종선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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