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적용해 기소(2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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