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진에스엠은 전날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취소 사유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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