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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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쌍방울 횡령·배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고발한 지 열 달 만이다. 변호사비 대납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 9일 전까지 수사를 끝내야 해 앞으로도 수사는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쌍방울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6월, 7월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이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A수사관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돼 형사1부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수사기밀 유출은 공공수사부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확인됐다. 형사6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기밀 자료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를 통해 검찰은 지난 5월말 수사기밀이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와 다른 동료 변호사 B씨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본다. 이 변호사는 2010년과 2013년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공교롭게도 6월초 돌연 싱가포르로 출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도 연관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 내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A수사관의 수사기밀 유출이 검찰 수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 내막을 밝히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쌍방울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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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변호사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원과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받았다는 것이다.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은 지난해 1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0∼2021년 그룹 내에서 이뤄진 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수상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의혹들과 관련해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고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법리 적용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는 대부분 확인됐지만 위법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결정타가 없었다. 하지만 수사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팀이 확보한 3개 녹취록(48분, 21분, 5분)과 함께 수사에 급물살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녹취록들에는 "이 변호사가 약 20억원 가량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두 사건을 두 부서가 나눠 맡지 말고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변동사항이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