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을 허위 회계자료 제출을 이유로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21년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하여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는 설명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12월로 시기를 특정하여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 의뢰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도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2020년 3월부터 2년 넘게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