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의 직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차기 당권 경쟁 등 내홍이 불가피할 걸로 전망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4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했다”며 “징계사유는 윤리규칙 4조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7시께 회의를 시작한 윤리위는 약 8시간 만에 이 같은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정무실장이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7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한 걸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당대표와 정무실장 간 지위관계, 관련자 소명과 녹취록, 각종 사실자료 등을 종합해 이 대표 소명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상납 의혹 자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징계 결정에 대해 “그간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징계에 따라 6개월 간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당분간 극심한 내홍이 이어질 걸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재심 청구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받는 김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2년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