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 만에 마트서 아이스크림 훔쳐…전과 12범 60대 남성 징역형

2019년에 절도 관련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기도

12차례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마트서 아이스크림 등을 훔치다 적발됐다. 그는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절도로 이미 12차례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달 만에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훔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 강원 정선군 소재 마트에서 마른안주 2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 12개와 마른안주 2개, 껌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26일 태백의 한 마트에서도 찹쌀떡 2개, 수세미 1개 등을 몰래 훔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12차례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 없이 또 다시 마트 내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12차례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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