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등록' 비용 지원… 자진신고 기간 후 집중 단속

7.1~8.3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

[경기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집중단속과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막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7.1~8.31)에 도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뀌었으면,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면 된다.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지자체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 이후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 등을 단속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각 시·군과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올해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박경애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반려견주의 법적 의무이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반드시 등록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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