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등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7~9월까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 6000여 곳

원주시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원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6000여 곳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사용 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액은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 원이며,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 3000원으로, 3개월간 총 10만 원을 감면 받는다.

이번 감면 총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5억 원 등 약 16억 원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한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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