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이견… 野 '특수차+a' 법안 발의 예정

품목 대상 범위 두고 여야 이견
민주당, 정의당 품목 확대법 발의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당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대상 범위를 ‘특수 자동차+α’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운임제 연장문제에서 이견을 보인 여야가 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서도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보호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와 관련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대상 품목은) 기존 특수 자동차에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의 핵심은 대상 품목을 어디까지 법에 규정할 지 여부다. 진 의원 측은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시멘트, 컨테이너 품목에서 제외된 부분과 함께 철강재 등 새 품목 대상들을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진 의원은 "세상의 모든 화물 품목, 물품 품목을 다 정리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큰 기업뿐만 아니라 화주의 경우 아주 작은 소규모 화주들까지 다 포괄돼 버리면 실제로 안전 운행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생긴다"며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개정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올려서 사안,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해 명문화 하는 방식 등이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최대한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요청이고 저희도 품목 확대를 약속한 만큼 가급적 법률에 명시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그외 명확하게 명시할 수 없는 품목들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존 품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도 품목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며 화물연대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범위 기준’ 품목 확대 적용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5조에 규정돼 있는 ‘특수형태근로조상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업종 품목에 따라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화물연대 측 주장과 같은 취지이지만 그 기준을 근로노동자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노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안전망이 필요한 분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라며 "철강, 위험 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사업자 등의 품목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상 품목 확대에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당내에선 화물의 품목보다는 실제 하는 업무에 따라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업계 쪽, 특히 화주 쪽에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주들이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다"라며 "한쪽 당사자의 입장만 듣고 결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화물연대 측과 정부가 합의한 부분까지 다같이 고려해서 논의해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원 구성이 완료되면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각 당 위원 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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