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레드로버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개선기간 부여'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드로버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2023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레드로버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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