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준호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대에 맞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이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두산건설과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현장 사무소 등 4개소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
4개소는 두산건설과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현장 사무소, 펌프카 업체 사무소, 펌프카 차량 내부 등이다.
강제수사 착수에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과 철콘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고, 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법인 2곳을 입건했다.
지난 24일 오전 9시 22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가 지면으로 떨어져 작업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노동청은 각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펌프카의 기사 A(59)씨를 최초 입건해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미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 노동청은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사망사고 관련 내용을 우선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juno1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