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서 '핼러윈 불법촬영' 고릴라맨, 기소유예

檢, 영상통화도 불법촬영으로 인정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데이 분장을 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반성 등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후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이 아니라 가족이랑 영상통화를 했다"면서도 "피해 여성을 비추면서 영상통화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통화도 촬영 행위에 포함돼 A씨의 행위가 불법 촬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내렸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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