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무실에서 여직원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검거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삼성SDS사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송파구 신천동의 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추궁하자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을 추가 분석해 여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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