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기본 틀 마련됐다

영진위, 영화계 노사 합의 유도…7년 만에 연구 결과 공개

영화근로자의 보수 기준에 대한 기본 틀이 마련됐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일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를 발표했다. 보수 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다. 2015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1항이 신설되고 7년 만에 공개됐다. 영진위는 그동안 개정된 법에 근거해 세 차례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를 수행했다. 노사 합의 불발로 발표는 계속 미뤄졌다. 영진위는 기획단계부터 노사단체들과 협의해 꺼진 불씨를 되살렸다. 연구 진행 과정에도 참여시켜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였다.

연구 내용의 밑바탕은 표준보수지침과 유사한 최저임금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생활임금제, 적정임금제 등의 비교 분석이다. 표준보수지침의 목표와 효력을 잠정 확정하고, 설문조사와 급여자료를 분석해 조문화된 표준보수지침과 직종·직급별 표준보수월액을 제시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표준보수지침은 아니다. 연구진의 제안에 불과하다"며 "폭 넓은 논의와 광범위한 급여자료 수급으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영화단체, 제작사, 투자배급사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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