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서울시 공동 아동학대 대응 1년…아동복지법 위반 12명 입건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518회 진행
학대 판정에 의사·변호사도 참여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추진한 '아동학대 강화 대책' 시행 1년을 맞이해 성과를 발표했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보호지원은 33건을 기록했다. 경찰·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년간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총 518회를 운영했다.

아울러 학대 판정에 경찰 외에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도 참여하도록 해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인력의 전문화도 추진했다. 서울경찰청 직속으로 아동학대 특별 수사팀을 신설해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10세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에 한해서는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에서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시 역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79명에서 97명으로 대폭 충원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예방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 아동의 보호까지 경찰·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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