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인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지나인제약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 4건 등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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