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의 신청 5월 30일까지

소규모 주택부지 개발, 공장 신축부지 개발로 다소 상승

성주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성주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만62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 가격상승과 소규모 주택부지 개발, 공장 신축 부지 개발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했다.

그 밖에 지가 현실화 반영과 농경지의 실거래 신고 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약 8.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 기간인 다음 달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6월 23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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