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중국 정부가 세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자국 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11개월간 석탄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28일 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잠정적으로 석탄류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석탄류 상품 수입관세율은 3∼6%다.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에 석탄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다. 석탄은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56%를 차지한다.
지난해 중국은 석탄을 40억7000만t 생산하고 3억2000만t을 수입했다. 석탄 수입액은 약 44조원에 달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